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, 까다로운 조건 없이 간단하게 받는 방법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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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중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 비용을 지원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육아휴직급여의 75%만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고, 나머지 25%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야 지급되는 사후지급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.
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! 사후지급금을 받는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고,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을 간단하게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- 1.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이란?
- 2.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조건
- 3.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 방법
- 4.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관련 주의 사항
- 5.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관련 FAQ
1.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이란?
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25%입니다.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75%이며, 나머지 25%는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.
2.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조건
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180일 이상 고용기간을 갖춘 피보험자**
-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
-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지급금을 신청
주의:
- 자발적인 퇴사, 징계 해고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단, 사업장의 폐업, 도산,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정당한 이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 방법
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- 필요 서류 준비:
-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서
- 재직증명서
- 6개월 급여내역서
- 기타 필요 서류 (정당한 이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제출)
-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:
- 관할 고용센터: 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
- 온라인 신청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(https://www.moel.go.kr/) > 고용보험 > 육아휴직급여 >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
4.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관련 주의 사항
-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-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복직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사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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